1주일째 주차장 입구 막은 차, 결국 뺐다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앞을 차량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임차인이 1주일만에 차를 치웠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인 이날 밤 0시께 차를 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29일 밤 0시까지 1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최근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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