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은 A씨를 오전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12세·8세 딸과 10세 아들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발견됐고 현장 조사가 이뤄진 지난 21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지난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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