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소재 인천 등 4개 특·광역시 자치구 대상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화력·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배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개정안은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도 화력·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비율을 70%로 상향,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인천 서구의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민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환경적 문제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돼 해당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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