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장과 사범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정신질환을 들어 교정시설로의 격리보다는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은 유지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정신·심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재범위험성 수준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충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점, 단순히 형 집행보다 엄격한 치료를 조건으로 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아직 어린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1시4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체육관에서 교습비 환불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던 중 관장 B씨와 태권도 사범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체육관을 등록한 뒤 이용하려다 영업시간이 지나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항의했고, 이후 다툼이 번지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로 인해 B씨에게 사과를 하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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