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위험' 커지는데… 식품류 버젓이 온라인 ‘당근 거래’

유통기한 불명 고춧가루·건강기능식품 등 판매
식약처 "불법 의심땐 삭제 요청, 정기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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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글 갈무리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무허가로 제조·가공한 식품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상한 음식물 등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플랫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일 기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고춧가루’, ‘수제’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식품 게시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가공해 만들어 판다던가, 과일류를 이용해 만든 수제청이나 수제잼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있다. 또 냉장고에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를 묵은 고춧가루와 푹 익어버린 김치 등을 무료로 나눈다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제조한 음식물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다. 시·군·구청의 허가 없이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파는 것도 불법이다.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년 5월~ 2022년 4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천434건의 거래금지품목 판매 게시글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가 5천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지사항에 거래금지품목을 안내하고 있으며 차단 검색어 기능을 활용해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품’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당근마켓은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등 수제 음식물은 판매금지 물품 목록에 포함해 이용자 가이드라인에 안내하고 있다. 또 수제 식품에 대해서 무료나눔이나 교환 등의 게시글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약칭이나 은어 등으로 식품을 찾을 경우에는 검색어 차단이 되지 않아 거래금지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제품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플랫폼 상단에 거래금지품목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발견하면 해당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판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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