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포장지에 금괴 숨겨'... 밀수입한 30대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물티슈 포장지에 억대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 판사는 “밀수입하려던 금괴의 양과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태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6천500여만원)를 물티슈 포장지에 담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이 A씨의 휴대품 통관 검사에서 물티슈 포장지에 담은 금괴를 적발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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