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물티슈 포장지에 억대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 판사는 “밀수입하려던 금괴의 양과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태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6천500여만원)를 물티슈 포장지에 담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이 A씨의 휴대품 통관 검사에서 물티슈 포장지에 담은 금괴를 적발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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