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중국산 가짜 담배 18만여갑을 밀수한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씨(60)를 구속하고 통관책과 운반책, 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2만3천갑은 국산 ESSE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였으며, 나머지 5만5천갑은 중국산 담배로 나타났다.
세관은 14만8천갑을 압수했으며, 3만2천갑은 이미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타인 명의의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했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있을 경우 '화물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하는 고액의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려고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