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보유 신고 의무화 김동연 지사 선제 조치 지시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가 8월부터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의무화를 시행한다.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이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등 공직자 가상자산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김동연 지사가 선제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도는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 직무배제,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이 담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또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를 돕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 관련 직무 범주도 명시했다.
특히 개정 규칙안은 직무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시 의무적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공직자가 현재 직무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칙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 도지사 결재를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24일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 중순께 시행이 예정됐지만 내부 규칙을 4개월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5월31일 김 지사는 도정회의에서 김남국 국회의원을 빗대 “법 시행 이전에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인 고위공무원, (산하)기관장까지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개정 규칙안에는 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조치와 분야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직무관련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빠르게 안착하기 위함”이라며 “도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우려 불식과 도정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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