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8.1톤 납품"… 3억9천만원치 판매 업체 적발

무신고 한약재인 황기밀자(오른쪽). 정상 신고 제품인 것처럼 ‘황기’로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의약품 제조업체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12개 한약재를 제조·판매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A의약품 제조업체와 업체 전 대표인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수사 결과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2년 12월께 A업체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구척주증’, ‘백강잠초’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품목 8.1톤을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납품했다. 판매금액은 3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했다. 또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색깔이 다른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약처는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 등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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