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이마와 가슴 등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가 끝나는데로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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