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로 3차례 실형 살고도 또다시 범행한 50대, 징역 10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강도 행각 등을 벌여 3번의 실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동안 또다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4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 담벼락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집주인 B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앞서 지난 2003년과 2013년, 2020년 강도죄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하고 나온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과거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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