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소병훈 의원, 식량공급하는 ‘농지’ 체계적 관리 시급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시행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갑)은 8일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는 국토 면적의 약 15%를 차지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산인 농지를 제대로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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