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안에서 동거녀의 옷가지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0시27분께 김포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주거지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동거녀 B씨(40대)와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였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외출하자 혼자 술을 마신 뒤 B씨의 의류와 속옷 등에 불을 붙였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거지 내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이 잔불 처리에 나서며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해당 오피스텔은 10층 건물에 280세대(450여명)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에 불이 붙지 않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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