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 김모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0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방조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방조에 불과하고 친족 간의 특례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고, 반성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으며, 쌍방울그룹의 지위와 관여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13일 쌍방울 그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의혹이 제기되자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장인 A씨와 공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 외에도 증거인멸에 가담한 쌍방울그룹 직원 11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이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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