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공동결의문 채택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따른다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당현수막 게시물 제한이 없는 ‘옥외광고물법’을 폐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변화가 없자 협의회가 대응에 나섰다. 

 

협의회는 지정 게시대에만 정당현수막을 설치하고 국회의원은 선거구별로 4개까지만 걸 수 있게 제한한 시 조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인천지역 9곳의 군수와 구청장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정치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도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설치 업체가 정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일부터 개정안을 따르지 않은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정비를 한다. 조례 개정에도 불구,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기 때문이다. 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안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시의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공표한 개정안을 토대로 군·구와 정당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겠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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