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마약을 투약하고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남성을 최근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한 A씨(18)를 추가 수사하던 중 그가 1년 전부터 마약류를 검색한 내용과 지인들에게 불안증상 등을 호소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 및 심신장애 여부 등을 감정하기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유치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 관련 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병원 등의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 감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6월 19일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을 의심해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로 수사결과와 종합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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