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28일 고양·의정부·남양주·포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 내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추진된다.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 사업장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의 ▲폐수 배출 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을 단속해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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