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골프학원 원장 A씨(4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골프학원 수강생 B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지도자의 학생 체벌, 학생끼리의 폭행·상해는 금지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들이 공동으로 1명의 학생을 폭행한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숙사에서 골프학원 수강생인 C군(13)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골프 보조도구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종아리를 5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2월14일 C군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기숙사 식당에서 여성 수강생의 다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C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B씨는 다른 수강생과 함께 C군의 머리에 생수병 물을 붓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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