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학생들에게 잉어·도깨비 모양 문신을 강제로 새긴 10대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중학생 2명을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특수상해 등)로 A군(1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네 후배인 중학생 B군(15)을 위협해 그의 허벅지에 길이 22㎝의 잉어모양 문신을 강제로 새겼다. 또 B군의 친구인 C군(15)에게도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최초 강요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바늘을 부착한 ‘전동 문신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확인해 공갈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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