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12일 의회 멀티룸에서 시 조례안에 대한 주례보고회를 열었다.
주례보고회에는 권봉수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등 의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상반기 시 조례안 등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보고회를 마련했다.
이날 권봉수 의장은 총 6건의 조안에 대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추진현항과 전동퀵보드 관리현항 및 항후 대책,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 지원, 의료급여기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 위탁 등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등과 어르신 개인당 월 1만원(버스교통비)의 금액, 연간 약 4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재원형편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변경과 관련해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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