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동료 직원 B씨로부터 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월 동료 직원 B씨에게 150만원을 빌린 후 제때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조만간 돈을 갚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경위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경위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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