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8만3천여명분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중국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국내 총책 A씨(36) 등 중국인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간 판매책 B씨(50·중국교포)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나머지 중간 판매책과 필로폰 구입·투약자 등 52명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시가 11억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1.65㎏(5만5천여명분)과 마약대금 5천700만원을 압수하고, 고급 외제차 등 9천8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 2.5㎏(8만3천여명분)을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연락 등으로 신호를 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3월 강남 ‘마약음료 사건’ 일당에도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이유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내 총책 C씨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인 C씨는 과거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하다가 2018년 구속돼 실형을 산 뒤 지난해 중국으로 추방됐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A씨 등 4명을 포섭해 필로폰 공급과 운반,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임대한 오피스텔을 '마약 창고'로 만드는 등 조직적인 마약 유통을 지속했다.
A씨 등은 전달받은 필로폰을 B씨 등 36명의 중간 판매책을 통해 유통했는데, 구매·투약자는 대부분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지속 추적 중이다. 조속히 검거해 추가적인 범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마약 범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과 추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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