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장남 증인 출석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 연합뉴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장남 남모씨(32)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13일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남씨 변호인 측은 아버지인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번 자수하고 가족의 신고도 두 번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로 특정된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개입했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남경필씨도 적극 동의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지사는 오는 8월18일 3차 공판에 출석해 아들의 마약 투약 신고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남 전 지사는 “아들의 단약이 최우선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들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과정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가족의 신고를 받고 남씨를 검거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남씨는 같은 달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체포됐고 구속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