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권칠승 의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해야”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해 분쟁조정의 신속성·공정성 향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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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병)은 16일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 하도급, 약관, 공정거래,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분야에서 각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연간 3천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칠승 의원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약관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개 법률 개정안은 각 협의회 위원장을 비상임위원에서 상임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 종사를 금지시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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