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 의무 수립하는 내용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 침수 우려를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 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하차도 침수 예방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17일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으로 사전에 현장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차도 침수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차도 침수 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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