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어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장인을 찔러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 전에도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시 16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2)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장인 C씨(65)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4살 딸이 보고 있는 앞에서 B씨 등을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