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중국에 넘기고도 징역 5년'…검 "범행 중대, 항소"

자료사진. 경기일보DB

 

검찰이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업체인 세메스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 연구원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지난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세메스 전 연구원 A씨 등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세메스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업체를 설립한 뒤 2021년 6월 C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넘겨 받아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A씨에게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38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고, B씨는 16억원을 전달받았다.

 

A씨는 또 또다른 세메스 전 연구원과 공모해 세메스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외에 기술유출브로커 B씨와 세메스 협력사 대표 C씨 등 4명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300만~3억원을 선고받았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협력사 직원 D씨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는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후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에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건조하는 장비로 반도체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장비다. 이 장비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국가핵심기술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세메스 전 직원이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며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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