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살인미수사건 등 총 17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2천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범피는 18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범피는 헤어진 연인이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의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1대1 방문심리치료를 연계,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과 연계해 장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직장동료로부터 강간상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재판 과정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차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회복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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