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아내를 물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남편 A씨(30)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바다에 밀어 빠뜨린 뒤, 육지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26분이 지난 3시6분께 119에 직접 아내가 빠졌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인천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보,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불화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할 당시 “아내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 “아내를 살리려는 생각은 없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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