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욕했다" 소문 듣고... 이웃집 강아지에 소주병 던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오후 9시20분께 강원도 영월군 주택 마당에서 이웃 여성 B씨가 키우는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택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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