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합의하고 싶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허양윤·원익선·김동규) 심리로 19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피해 아동 부모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8월 내에 매매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 피해 가족 측과 합의금액에 대해 조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화성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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