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성적 유포' 텔레그램 운영자에 징역 3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해킹된 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관리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협조하지 않았지만 이후 포렌식에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해킹을 직접 한 것도 아니며 유포한 자료가 2학년 성적에만 한정돼 있고 영리적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며 “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건네받아 텔레그램 핑프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자료를 총 15차례에 걸쳐 15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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