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 품새 교육을 하면서 다소 과도하게 피해아동의 신체에 접촉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 아동에게 품새를 가르쳐 태권도 1단을 따게 해주는 등 교육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남동구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B군(7)에게 태권도 품새를 가르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