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항소심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열린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최모씨(76)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시 도촌동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해둔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조작해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았다. 당시 최씨는 동업자인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땅을 계약한 뒤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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