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공항세관과 공조수사로 1만명 분량의 대마초를 밀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 등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5)와 운반책 B씨(43)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 B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대마를 구입한 뒤 운반책을 고용해 한국으로 밀반입하고, 국내에서 이를 넘겨 받아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미국에 있던 아내 C씨에게 대마 약 4천500g(시가 4억5천만원 상당)을 은닉·포장해 B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A씨로부터 대마를 운반하는 대가로 미화 1만달러를 받기로 한 B씨는 C씨로부터 대마를 숨긴 여행용 가방을 전달 받아 미국 뉴욕에서 출발,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대마초를 3중으로 진공포장해 기내 휴대용 가방에 은닉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이 X-ray 등을 활용한 휴대품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아내 C씨는 4세의 자녀를 국내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던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세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마약 밀수사범들을 검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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