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최근 지적재조사 대상지구인 대청면 선진동지구 404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대청면 선진동지구 404필지(33만2천229㎡)에 대한 사업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군은 이호동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모두 11명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필지 경계 결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군은 이번에 결정한 지적재조사 경계경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이들이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간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지구 내 경계분쟁 해결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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