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과정서 '거짓 합의서' 만든 20대 남성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적발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25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수원시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20대 남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심 선고를 앞둔 A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이름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위조한 뒤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위조 사실을 밝혀낸 뒤 직접 수사를 통해 A씨를 기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부당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