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의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2)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익명의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부모에게 전달해 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상대로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또는 다른 생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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