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1억원과 포상금 1천500만원
인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정부혁신 유공 포상기관’으로 선정 받아 정부혁신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는 특별교부세 1억원과 포상금 1천500만원을 받는다. 이는 앞서 시가 행안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데 따른 포상이다.
시는 출동 소방차량의 소속을 신고자 휴대전화에 표시해 주는 ‘119 이음콜 출동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출동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연결률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가 이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출동대원과 시민의 통화 성공률은 7% 높아졌고, 통화에 실패했을 때 시민이 출동대원에게 회신을 한 비율도 4.1% 올랐다. 이 서비스는 현재 소방청을 통해 전국 시·도에 확산, 운영 중이다.
특히 시는 담당자가 각종 수입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를 통해 공금 횡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시는 관련 지침서인 ‘전자납부 매뉴얼’을 제작해 현재 타 시·도까지 확산, 이를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시는 시정혁신준비단이 36개의 혁신과제를 선정·추진한 점이 ‘기관장의 혁신비전 제시와 확산 노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뤄내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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