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계속되는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69억원을 투입, 냉방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19일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하고 8월부터 시·군별 순차 지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현금 지급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원의 1개월분 냉방비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5천 원의 3개월분 실비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지급하는 데 전념하겠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6일 김 지사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한 이후 193억원 규모 난방비 지원 예산을 25일만에 집행 완료한 바 있다. 도는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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