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문제로' 다투다 아내와 아들 폭행한 40대 체포

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초등학생 아들까지 학대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47분께 구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고부갈등 문제로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B씨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던 C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아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C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C군으로부터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엄마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체포했다.

 

B씨는 갈비뼈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조치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