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철거(경기일보 7월14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 철거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와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달 제56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이 같은 공동결의문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이 정당 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에 중앙 정부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함을 인식하고,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해당 법 조항이 없어지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공동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보내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이 신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역 군·구는 지난 12일부터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규정하고, 국회의원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도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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