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통 디카페인 음료... 카페인, 일반음료 대비 10% 이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내 유통된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내 유통된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ℓ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g ▲인스턴트커피 1.48㎎/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g ▲액상 커피 19.19㎎/ℓ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ℓ, 볶은 커피 13.07㎎/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 당 0.15㎎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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