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갑)은 30일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장·단체·개인에게서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여부를 ‘재난피해자등’에게 통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재난피해자등’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희생자 및 생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정보의 수집 사실 및 내용을 정보의 당사자(사망자의 경우 유족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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