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승원 의원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오남용 막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image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갑)은 30일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장·단체·개인에게서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여부를 ‘재난피해자등’에게 통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재난피해자등’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희생자 및 생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정보의 수집 사실 및 내용을 정보의 당사자(사망자의 경우 유족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