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난립 정당 현수막, 시민 기본권 침해”

최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사거리에서 연수구청 관계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려 있던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지역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7일자 3면)과 관련, 인천시의회가 옥외광고물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행정소송은 멈추고, 헌법재판소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열린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하자 시의회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시의회가 지난 6월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등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시 조례를 공포하자 행안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인천지역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시민들이 기본권·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는 또 이 법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만약 대법원에서 위번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의해 시야 방해, 운전 방해 등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 및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옥외광고물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제청했다”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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