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립 격화... 민주 "친윤 법조 카르텔" vs 검찰 "사실무근"

자료사진.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찰의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를 두고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선택적 기소, 봐주기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겨냥 수사’ 주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쌍방울 그룹 연관성’까지 제기했고, 검찰은 오히려 민주당 측 인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는 취지의 반박까지 내놨다. 

 

수원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달리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에 이어 3일 만에 나온 2번째 입장문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쌍방울-친윤(윤석열) 법조카르텔’ 때문에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쌍방울 그룹 전현직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어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 사기적 부정 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 주가 조작 행위로 이득을 봤다는 의혹에도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해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며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앞서 지난 27일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번의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쌍방울 임직원 18명(11명 구속)을 중대 경제범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고, 강화된 기업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돼 ‘봐주기 기소’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검찰은 “지난 2월3일 기소된 혐의에는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M&A 등 과정에서 담보제공 등 이면 계약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기자본 투입을 가장해 무자본 M&A를 은폐’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현재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윤 법조카르텔’ 주장에 대해서는 “쌍방울 그룹이 이화영 등 특정정당 관련 인사들, 김성태 회장과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했지만,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에 관해 사실과 달리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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