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만나 수차례 성관계... 여중생 부모 신고로 덜미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공도읍의 한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는 1번 성관계를 할 때마다 B양에게 5만원을 지불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지난 29일 오후 3시20분께 112에 신고했다. 이후 B양은 5번째 성관계를 했을 당시 받지 못했던 대금을 받아야 겠다며 A씨를 공도읍의 주차장으로 유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양을 만나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B양과의 카톡 내용과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고 여죄 확인을 위해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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