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B씨(57)가 몰던 화물트럭을 추월한 뒤 의도적으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트럭 앞 범퍼 도색비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그는 B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는 등 항의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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