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3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감사실은 최근 민간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IPA 임원 50대 A씨와 현 직원 50대 B씨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했다.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사이 인천 북항 배후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IPA는 지난 2월 이들의 비위행위를 제보받아 특정감사를 했고, 일정 부문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A씨 등이 실제 수수한 뇌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PA는 지난 달 중순께 검찰 요청에 따라 이들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IPA 감사위원회는 퇴직한 A씨의 경우 당장 징계가 어려운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퇴직금과 성과급의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B씨의 추가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자료를 넘겼기에 추가 고발 등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전까지는 징계를 유보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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