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6분께 소하동의 한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큰 딸 B양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둘째 아들 C군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가져와 “같이 죽자”며 협박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울고 있는 아이들과 A씨를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학업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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